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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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법인기업 제외)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 시 행 일 : 2021년 1월 1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 대출금리 :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 + 1.92%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 + 1.85%
*금리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1년 만기일시상환 (1년 단위 4회 연장가능)
○ 보 증 료 : 연 1.0% 전액면제 ( 5년 간 전액면제)
※지원제외사항
①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② 휴 · 폐업 중인 경우
③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 대표자 본인 소유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가 있는 경우
⑤ 금융기관등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⑦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상기 제외사항 외에도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NH농협은행 고객센터 1661-3000 또는 1522-3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