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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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복지정보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4. 2. 29.(목) ~ 3. 15.(금)
2.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4세~11세 / '13. 1. 1. ~ '20. 12. 31.생)
: 정규·대안학교 초등 1학년 ~ 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우선지원, 방문교육서비스 가구와 중복지원 불가, 1가구 1자녀 지원
(신청자가 지원대상보다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 선정)
3. 사업내용
: 한글, 국어 방문 학습(선택 1과목, 주 1회 15분 내외)
4. 1인당 지원금
: 37,000원 (학습자 부담 3,000원 별도)
5. 교육 기간
: 2024. 4. ~ 2024. 11.(1인 8개월 이내)
6.신청장소 :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