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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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희망저축계좌[1] 1차 모집 안내
1. 1차 모집 기간 : 24.3.4(월) ~ 3.15(금)
2. 신청자격 : 생계급여 / 의료급여가구 중 가구전체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붙임의 사업안내문(가입자격)) 참고)
3. 가입 자격 및 유지 기준 : 붙임 참조(사업안내문)
4. 자세한 가입조건, 신청서류, 모집일정 등은 붙임 파일을 면밀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접수)
붙임 사업 안내, 신청서식, 제출서류 목록, 가입일정 .
자세한 내용 평택시청 참고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1010000&bIdx=321901&ptIdx=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