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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 등록일

    2024.02.28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홈페이지용(정사각)<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경기도와 29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해주세요!

▮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분기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4. 01. 01. / ’99. 01. 02. ~ ’00. 01.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신청기간 : 2월 29일(목) 오전 9:00 ~ 3월 29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 2분기 ~ 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일정(2024년 1분기 기준)
    ◾신청접수 : 2월 29일 ~ 3월 29일    
    ◾심사ㆍ선정 : 3월 4일 ~ 4월 9일
    ◾ 지급개시 :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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