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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카드뉴스] 23세 이하라면 신청 필수!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회
  • 등록일

    2024.02.16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카드뉴스] 23세 이하라면 신청 필수!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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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이하라면 신청 필수!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회




1년에 12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1577-8459.로 하면 됩니다.




이용할 때 마다 1,000원 씩 지원하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13세 이상 23세 이하인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한은 1월 3일부터로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과 공유자전거 업체 앱 연계를 통해 공유자전거를 이용 및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로 하면 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가입신청서와 지원 검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청소년과 031-8008-4794로 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지원가능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사업참여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은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과 031-8008-476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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