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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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 202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가. 접수기간 : 2022. 5. 2.(월) ~ 2022. 6. 17.(금)
※ 결과 발표 : 2022. 7. 15.(금)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나. 신청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 32조),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다.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붙임1 참고]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1. 온라인 : 홈페이지(https://www.at4u.or.kr)를 통한 직접 신청
2. 오프라인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① 방문 접수 : 평택시 정보통신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우편 신청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층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붙임2]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요구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작성요령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 대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