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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 등록일

    2022.01.11

  • 조회수

    7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 전문가정위탁사업 국가 지원 실시, 아동 보호 시 월 100만원 지원 -
- ‘전문위탁부모’ 연중 모집(문의 1577-140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이하 ‘전문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 ‘전문가정위탁사업’은 ‘21년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나, 그간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 7개 지자체에서 34명의 아동 보호(2021.3월 기준)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 인접 시⋅도, 전국 순으로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매월 전문아동보호비(100만 원)를 지원받는다.

 ○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아동보호본부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통해 2세 이하 영아와 특수욕구 아동 등이 가정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가정위탁사업 개요
       2.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3.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4. 가정위탁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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