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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방문·서류·대기’ 없는 3무 서비스 도입 … 비대면 영역 확대해 고객 편의 개선
  • 등록일

    2021.09.24

  • 조회수

    20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방문·서류·대기’ 없는 3무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법원 가족관계 자료는 국민연금 청구와 지급에 필수자료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불가해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혼 배우자(분할연금), 고령자, 미성년자(유족연금) 등의 경우 본인이 수급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못 받거나 서류 제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은 이런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국회 협의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병행한 결과 대법원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가족관계 자료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그간 몰라서 청구할 수 없었던 수급권자를 찾아내 연금 청구를 안내해 연금수급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객이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비·서류발급 비용 등 연간 총 3억6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 109개 지사에 ‘종이 없는 창구’도 도입했다. 종이 서류 대신 전자 신청·신고서를 활용하는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는 고객용 터치스크린을 통해 연금 청구, 증명서 발급 등 21종의 신청·신고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종이 문서 보관·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 연평균 2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체인증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분산해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해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연말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매년 거주 확인서와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외국 국적 수급자나 재외국민 등 해외 수급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고 DB암호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캐나다·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용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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